정치1번지
19대 국회 첫날부터 ‘퍼주기·기업때리기’
뉴스종합| 2012-05-30 11:44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청년미취업자 5%고용의무화
기업인 횡령땐 실형의무화


19대 국회 개원 첫날, 국회는 각종 재벌규제, 퍼주기식 선심성 법안의 입법전쟁으로 시작했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보수성향의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서 한때 안도했던 경제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관련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무조건 실형을 살도록 했다.

원 의원은 “수백억,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 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복지 수혜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퍼주기’ 법안이 난무했다. 최근 둘째를 출산한 김희정 의원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도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과 똑같이 소득공제 해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348억원이 넘는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3·4면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과 정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선보였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한 이 법안은 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재 3% 이상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또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종업원 500명 이상 민간기업 역시 매년 전체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부담금도 별도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여야의 퍼주기, 때리기 입법 경쟁에 대해 재계는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선 공감하지만, 노동과 기업의 현실과 근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목표만 추구한 법안들”이라며 반발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도 높은 선심성 기업 때리기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의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등 12개 선심성 복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위한 ‘효도 법안’, 대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법안들을 보면 답답할 뿐”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당혹해했다. 


<최정호ㆍ김상수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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