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 재건축 주택도 30% 룰
부동산| 2012-05-30 17:33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1:1 재건축시 늘어나는 주택 규모가 기존의 30%까지 확대된다. 기존 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무제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은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 재건축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5.10 대책에서 밝혔던 것처럼 면적 증가범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 기존 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재건축시 면적 축소를 허용한 데에는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규모 선택과 관련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ㆍ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ㆍ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