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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던 中농민공 고용주에게 폭행당해 숨져…1000명 과격시위
뉴스종합| 2012-05-31 17:44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중국의 한 시골노동자가 급여지급 문제를 항의하다가 고용주에게 폭행당해 숨진 가운데, 유족과 고향사람들 1000명이 항의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때문에 고용주와 다투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관영 신화통신, 런민왕 등 주요 외신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청사 앞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출신 농민공 1000여명이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시위대는 26일에 원저우 옆 루이안(瑞安)에서 숨진 농민공 양즈 사건을 처리하는 당국에 항의하며 주변 차량과 시청사 주변 철제문을 부수고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12일 루이안의 한 가방공장을 운영하던 고용주가 급여문제로 항의하는 양즈를 폭행해 머리에 중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은 고용주가 양즈를 고의로 죽였고, 싸움의 원인이 된 급여액이 루이안시 최저임금 규정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양즈가 받지 못한 월급은 1070 위안(약 21만 4000원) 으로 2011년 새로 규정된 루이안 시 최저임금 월 1160 위안보다도 낮았다. 중국 내 최고급여(국유 금융업) 수준과 약 7배 차이다.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여론을 들끓게 했다. 당시 사법당국은 시위가 일어날 때까지 양즈를 죽인 고용주를 구속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자연스레 당국이 고용주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숨진 양즈와 고향이 같은 루이안의 신장촌민들과 유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편 그의 사망 후 유족들은 고용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양측이 합의해, 양즈 유족은 배상금 약 30만 위안(약 6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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