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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채권보전료 폐지…이통3사 할부수수료 체제로
뉴스종합| 2012-06-04 11:25
영업력 강화·고객불편 해소차원
고가폰 구입땐 부담증가 우려도



KT가 지난 1일부터 휴대폰과 태블릿PC를 할부로 구매할 때 고객이 초기에 일시불로 냈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고 대신 할부 기간 동안 분할로 납부하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고 LG유플러스도 올 초부터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통신사들은 일시 납부에 따른 고객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고가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채권료 보다 비싼 할부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채권보전료란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한꺼번에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KT는 단말기 기종별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채권보전료를 받아 왔다.

KT의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는 단말기는 KT가 판매하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전 기종 및 태블릿PC(와이파이 모델 제외)로 고객이 명의변경을 하면 할부수수료도 승계된다. 5월말 개통한 후 개통을 취소하고 재개통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KT는 “영업력 강화와 일시불 납부에 대한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할부수수료 부과방식은 가입시 할부원금의 0.25%(연 3%)를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부과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입 시 할부원금이 72만원인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가입한 경우 고객은 월 1800원씩 24개월 동안 총 4만3200원의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연 5.9%(월 0.492%)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매월 균등한 할부수수료와 단말기 할부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수수료 부과율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미 보조금 등을 활용해 채권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부수수료 부과는 고가의 LTE 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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