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융회사, 인사ㆍ재무권한 사외이사들로 넘어가…소수주주권도 대폭 강화
뉴스종합| 2012-06-05 09:28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권과 경영전략 수립권이 사실상 사외이사에게 넘어간다. 소수 주주의 권한도 크게 강화돼 사외이사 추천권이 보장되며, 행사요건도 일반 상장회사 보다 크게 완화된다. 반면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동안 독점하다시피했던 인사와 재무에 대한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후보 추천에서 대주주측 경영진의 참여를 배제했다. 대신 상장사에만 인정됐던 소수 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을 보장했다. 이사회 절반을 소수 주주 추천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 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이사회에 부여했다.

또 사외이사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경영감시와 투자위험한도 설정, 임직원 보수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소수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상법상 지분률 1%이상 주주에 허용되던 주주대표소송과 유지청구권요건은 각각 0.005%이상과 0.025%로 완화했다. 상법에서 지분률 3%이상 주주권이던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제안권, 이사해임법원청구권, 임시총회소집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 감시권도 각각 0.05%, 0.5%, 0.25%, 1.5%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아울러 대주주가 바뀔 때만 실시하던 금융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경영부실이나 심각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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