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임수경, ‘국보법 위반 판결’에 명예회복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뉴스종합| 2012-06-06 16:11
[헤럴드생생뉴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1989년 방북 전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데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임 의원이 자신의 방북은 통일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며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명예 회복을 해달라고 지난 2000년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임 의원의 방북사건은 민감한 시국사건이기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를 보류해 왔다.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시절이던 지난 1989년 6월 30일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 그는 같은해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1999년 사면 복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