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금감원,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 적발
뉴스종합| 2012-06-06 16:37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영업활동을 한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을 적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82개 업체 가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중개업을 버젓이 했다. 19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채 투자자문과 일임 업무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5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이용해 인가받은 선물 회사로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불법 업체들은 소위 ‘미니선물’을 만들어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대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했다.

투자자 매매 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했다.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정산을 불법업체가 직접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익을 볼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불법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니선물을 만든 업체는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소증거금을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상품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인가도 받지 않고 채팅창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했다.

김광욱 금감원 팀장은 “파생거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래로 파생상품거래를 빙자한 불법금융투자업체의 광고나 안내문에 현혹돼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jwcho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