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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 1호 中企 탄생…13억5000만원 채무 감면 ‘파격’
뉴스종합| 2012-06-07 09:5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창업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위기 당시 폐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재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복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준비 중인 김모씨(남ㆍ47세)를 재창업지원 1호 승인 기업으로 결정하고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개인명의로 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법인명의로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난 2008년 9월부터 개인 및 법인 대출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개인명의의 대출금과 법인 관련 연대 보증채무 부담을 지게 됐다.

김씨는 최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영업교육서비스업 재창업을 결심했고, 재창업 자금과 미상환된 대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신복위는 김씨의 총채무 19억7000만원 중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50% 감면해 6억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재창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중 1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최근까지 355명을 상담하고 이중 16명이 재창업 자금지원을 신청해 심사하고 있다.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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