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대놓고 반대 못하고…무노동 무임금 ‘속앓이’
뉴스종합| 2012-06-08 11:36
국회공전 의원에 책임전가 가혹

개원초기 후원금 조달도 힘들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회 문 열자마자 ‘무노동ㆍ무임금’은 너무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국회에서의 무노동ㆍ무임금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7일 무노동ㆍ무임금 원칙과 관련해 “국회 개원이 지연돼 의정활동이 사실상 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혹은 구속 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무노동ㆍ무임금은 19대 국회가 과거 ‘식물국회’로 대변된 18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일련의 반성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 의원 중 다수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 안 하면서 세비만 챙기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도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할 원칙이라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볼멘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원 개인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개원 지원 사태’의 책임을 개별 의원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막 임기를 시작한 개원 초기에는 후원금 걷기가 녹록지 않아 일부 자금 사정이 넉넉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세비가 생활비나 마찬가지”라며 “개원이 지연됐다고 개별 의원의 세비를 반납하게 하는 건 당의 책임 전가”라고 털어놨다. 한 중진 의원도 ”돈 많은 국회의원이야 괜찮겠지만, 한 달에 800만원 조금 넘는 세비는 활동비로도 모자란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일각에서는 ‘특권 폐기’가 오히려 ‘식물국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개원이 안 됐어도 법안 발의 준비도 하고 있고, 의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개원이 지연됐다고 ‘일을 안 한다’고 낙인찍으면 하던 일마저도 다들 손 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