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제명과 관련,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이 전 비대위원은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일단 재적 3분의 2라는 정족수가 있어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요건 절차가 간단치 않다”고 지적하며 여야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심사에 관해서는 국회법 해석상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선례가 거의 없어 운영상에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의 불법행위로서 검찰이 확실히 수사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심사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대위원은 또 이와 관련, 최근 불거진 ‘종북’ 국회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길을 가야 한다”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를 넘어서 종북 공세의 대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종북 공세의) 대상을 확산하면 오히려 지나치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까지 확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임수경 의원의 경우 “정말 평소 생각의 표현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자격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준수 의무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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