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포기, 여야 대립 2라운드
뉴스종합| 2012-06-08 10:22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를 막기위해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특권폐지가 정부의 야당 의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면서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부 비리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고 특권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야당 의원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한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을 비판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이른바 ‘체포동의안’ 조항을 신설했으나, 표결을두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에게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불체포특권이 폐지되면 비리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력감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만만찮다. 방탄국회 등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할 뿐, 폐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정권이 야당을 탄압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정권의 의중에 따라서 사법권이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도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무소불위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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