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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죽어도 묘비명 새길 수 없는 이유
뉴스종합| 2012-06-08 10:33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북한에서는 개인의 묘비에 글을 새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소식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는 8일 “북한에서는 묘비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문구기 때문에 묘비에 글을 새기기 위해선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는 2~3명 이상이 볼 수 있는 글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 묘비명도 예외가 아니다.

탈북자 장용성 씨는 “일반 주민이 만일 당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묘비명을 썼다가 발각되면 처벌은 물론이고 묘비까지도 망치로 깨부신다”고 실제로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함을 털어놨다.

고위층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다.

북한 내 고위층은 사망 후 대성산 기슭에 위치한 ‘혁명열사릉’에 묻힌다. 이 때 묘비에는 이름과 함께 고인의 생전 직위가 기입되며 출생일과 사망일이 들어간다. 이 이상의 권리는 없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김정일 측근’의 묘비에서 조차 묘비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간혹 묘비명이 새겨진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인의 유언이 아닌 당에서 지정해준 문구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간부들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죽음 조차도 체제선전에 이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포커스 측은 “묘비명이란 인간이 죽으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 마저 조작되거나 강제로 새겨진다면 죽은 자의 일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한의 체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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