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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특권 폐지 등 6대 쇄신안 채택
뉴스종합| 2012-06-08 17:50
[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쇄신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6대 쇄신안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6대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국회법상의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연금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활곤란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공ㆍ사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변호사 활동은 물론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현재 현행 변호사법 38조 1항에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규정돼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돼 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윤리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 조치는 국회폭력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징계를 3개월간 수당 2분의 감액으로,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수당 전액 감액을 6개월간 수당 전액 감액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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