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 ATM 인출시 10분 지연
뉴스종합| 2012-06-11 12:0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ㆍATM)를 통해 돈을 뺄 때 출금이 10분간 지연된다.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인 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거래의 경우 이체 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범의 75%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10분 이내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은행 등은 이에 따라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거래에 대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기로 했다. 또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뒤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 거래 또는 창구 출금시에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행 등에 대한 피해예방과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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