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현대유산 발굴 발표한 서울시 문화재지정해제 행정소송 휘말려 기존 문화재 관리지원 요청에 예산부족·매입불가 입장만 되풀이
12일 서울시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중국 촉나라 관우 장군의 신당인 관성묘(관제묘)가 자리한 장충동 2가 186-140(234.1㎡) 사적지 소유주인 심모(65) 씨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지정해제불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성묘는 관우 장수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조선 말 고종의 비(妃)인 엄귀비(嚴貴妃)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4년 서울시에 의해 민속자료 제 6호 문화재로 지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관성묘가 위치한 이 땅은 사적지로 심 씨는 관우 장수의 음덕을 추모하기 위해 1965년 국가로부터 매입했다. 심 씨가 땅을 매수한 지 9년이 흐른 1974년, 서울시는 이 관성묘를 문화재 민속자료 제 6호로 지정했다. 사유지였지만 심 씨와 협의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 관성묘를 모실 생각으로 땅을 매수한 만큼 심 씨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심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심 씨는 관성묘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땅을 처분하려 했지만 문화재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 이에 심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시를 상대로 “관성묘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수 요청 가격이 너무 높아 당장 매입할 수 없다”면서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한 만큼 문화재에서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심 씨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심 씨는 “매달 200만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서 “문화재로 지정만 해놨지 서울시에서 관성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화재법(제 33조)상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할 의무는 없다”면서 “보수비용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입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