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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한다더니…관리는 뒷전
뉴스종합| 2012-06-12 11:25
최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근ㆍ현대 유산에 대한 발굴ㆍ보존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가 이미 지정해 놓은 문화재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우선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근ㆍ현대 유산 1000선을 발굴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문화재에 대해선 관리소홀과 매입 불가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12일 서울시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중국 촉나라 관우 장군의 신당인 관성묘(관제묘)가 자리한 장충동 2가 186-140(234.1㎡) 사적지 소유주인 심모(65) 씨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지정해제불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성묘는 관우 장수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조선 말 고종의 비(妃)인 엄귀비(嚴貴妃)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4년 서울시에 의해 민속자료 제 6호 문화재로 지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관성묘가 위치한 이 땅은 사적지로 심 씨는 관우 장수의 음덕을 추모하기 위해 1965년 국가로부터 매입했다. 심 씨가 땅을 매수한 지 9년이 흐른 1974년, 서울시는 이 관성묘를 문화재 민속자료 제 6호로 지정했다. 사유지였지만 심 씨와 협의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 관성묘를 모실 생각으로 땅을 매수한 만큼 심 씨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심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심 씨는 관성묘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땅을 처분하려 했지만 문화재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 이에 심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시를 상대로 “관성묘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수 요청 가격이 너무 높아 당장 매입할 수 없다”면서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한 만큼 문화재에서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심 씨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심 씨는 “매달 200만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서 “문화재로 지정만 해놨지 서울시에서 관성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화재법(제 33조)상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할 의무는 없다”면서 “보수비용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입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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