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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저축銀 소액신용대출 의무비율 도입해야”
뉴스종합| 2012-06-12 10:28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민금융회사로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 의무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저비용 자금조달을 확대해 자산운용에 있어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발간한 ‘상호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저축은행 총대출의 일정비율을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정부가 ‘서민대상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의무대출비율을 총대출의 10%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소액신용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등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10%를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면 8%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면서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소액신용대출의 금리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액신용대출 의무화를 ‘양날의 칼’로 인식하고 있다. HK, 현대스위스 등 대형 저축은행은 연체율 관리 등 취급 여력이 있지만 소형 저축은행은 자칫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행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 비율을 50%로 의무화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저비용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예수금의 90% 이상이 정기예금인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는 고원가성인데다 금리 민감도가 높아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에 취약하고 자금운용 리스크도 높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저원가성 자금조달 확대 방안으로 업계 공동의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구축해 업무협조와 연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가입된 저축은행은 60%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은행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고객이 저축은행업계 전체를 하나의 중규모 은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연구소’(가칭)와 같은 전문가 조직을 설립해 선진금융기법을 연구하고, 통합 IT 시스템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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