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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이천수, 소속팀 전남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엔터테인먼트| 2012-06-17 15:25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9년 팀을 무단이탈하며 K리그 임의탈퇴 신분이 된 이천수(31)가 소속팀이었던 전남드래곤즈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7일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김모(43)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이천수에게 전남드래곤즈에 각각 2억 4200여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천수가 전남 드래곤즈와 고용계약 기간 중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천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결국에는 무단이탈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남 드래곤즈는 2009년 2월 수원 삼성에서 방출돼 임의탈퇴 신분이던 이천수를 영입하며 이천수의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7400여만원, 수원 삼성에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천수는 같은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 나스르로 이적했고 이에 전남은 이천수를 임의탈퇴 공시했다. 이천수는 알 나스르를 거쳐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다 지금은 계약이 만료돼 무적상태다.

현재 임의탈퇴 신분인 이천수는 다음달 5일 2002년 한일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K리그 올스타전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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