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 생활자금 인출한도 확대
뉴스종합| 2012-06-19 11:26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의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생활자금 용도의 인출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으면서 생활자금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 신용보증 지원 가능 근로자 범위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난 뒤 다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1급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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