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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6월 중 국회 제출 계획
뉴스종합| 2012-06-19 10:09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증권업계의 최대 숙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라며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를 위해 증자 등 자본확충을 실시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을 초래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올해 자본시장법 통과에 금융투자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감있게 돌아가야 서민도 편하다”고 말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는 경쟁력있는 초대형 증권사를 탄생시켜 자본시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며 “증권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향후 증권업의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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