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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보험금 가로챈 60대 검거
뉴스종합| 2012-06-20 09:40
[헤럴드생생뉴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연기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66)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60)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 처럼 위조해 지난 4월 C생명보험 등 인터넷사이트와 콜센터에 연락,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금으로 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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