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애플 ‘나의 아이폰 찾기’…한국선 반쪽짜리 서비스?
뉴스종합| 2012-06-21 11:11
측량법으로 국토정보 국외반출 제한
분실서비스 중 지도 표시기능 차단
통신사 위치 추적 시스템 이용
현재로선 국내서버 이용이 최선
애플 자체지도 반영여부는 미지수



애플의 ‘나의 아이폰 찾기’가 무료로 전환된 지 2년이 되도록 국내 지도에 분실폰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제한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자체 IT 지도를 만들고 분실폰 서비스를 강화한 iOS6를 선보였음에도 한국에서의 ‘나의 아이폰 찾기’는 여전히 ‘반쪽 기능’에 그칠 전망이다. 애플은 ‘한국 측량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1일 애플과 시도한 e-메일 질의응답에 따르면 애플 관계자는 “‘나의 아이폰 찾기’는 한국에서 가능하다. 다만 한국 법에 의해 지도 서비스만 제한된다”며 “애플 지도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제한됐던 서비스가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측량 성과(16조)와 공공측량 성과(21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 법은 2007년 구글이 초고해상도(50㎝) 수준의 국내 지리정보를 해외 서버로 보내려고 하다가 적발돼 글로벌 기업들이 국토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구글맵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구글이 자랑하는 도보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3D지도, 교통정보 등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구글은 2008년 SK마케팅앤컴퍼니로부터 전자지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항공 사진은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구글맵을 채택해온 애플도 ‘나의 아이폰 찾기’에서 분실폰 위치를 지도상에 정확히 표시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애플은 2010년 iOS4.2를 선보이면서 연간 99달러였던 유료 서비스 ‘나의 아이폰 찾기’를 무료로 전환했다. 아이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원격으로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는 데다 지도에서 분실폰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도 서비스만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아 통신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지막 신호가 교신된 지역의 동ㆍ면까지 위치정보를 제공하지만, 기지국 위치정보에 의존해 다소 오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최근 새로운 OS iOS6를 공개하며 애플 지도와 로스트 모드를 선보였다. 애플 지도는 3D에 줌을 해도 그래픽 선명도가 유지되는 점이 강점이다.

로스트 모드는 아이폰을 분실한 사용자가 기기를 잠근 상태에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띄우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을 습득한 사람이 특별히 기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도상에 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계속 보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체 지도가 생기고 분실 서비스 기능이 강화됐지만, 국내에 얼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방법이 최선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서버를 이용해 법을 준수한다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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