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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내 손으로 끌어낸다”...‘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되나
뉴스종합| 2012-06-22 09:18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권자 손으로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의원들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여론에는 부합하지만,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민초넷’(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유독 국회의원만을 제외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면서 “현저한 ‘법 앞의 불평등’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국회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고위관계자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각종 특권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권 도전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임 실장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제명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2.5%(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양당제가 굳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제도의 섣부른 도입은 상대후보에 대한 극단적 비토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 중에)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 시ㆍ도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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