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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민행복 지킴 4대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2-06-22 10:59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서민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은 서민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주거행복지킴법’ㆍ소상공인 대책을 다룬 ‘소상공인 행복지킴법’ㆍ영유아 건강지원을 위한 ‘우리아이건강지킴법’ 등이다.

‘주거 행복지킴법’은 택지 구입 부담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 행복지킴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 가맹사업자와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로 이와 관련, 이만우 의원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아이 행복지킴법’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그 내용이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19대 개원동시에 희망사다리 12대 법안 제출에 이어 이번에는 서민 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한다”며 “이로써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관련 총 48건의 법안 제ㆍ개정 사항 중 20건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42%의 법안 제ㆍ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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