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김동수 위원장 “커피전문점 거리제한 기준 3분기 발표”
뉴스종합| 2012-06-25 11:00
[헤럴드경제=윤정식ㆍ서경원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커피전문점들에 대해 조만간 거리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3분기에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4월에 발표한 제과ㆍ제빵 업체들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상 거리제한은 500m지만 이보다는 짧은 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 업종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내부 규정으로 거리 제한을 50m로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범거래기준 상 거리 제한을 100m 이내로 정하자고 하는 반면 공정위는 이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들 선택권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의 건전한 정착은 실버세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은퇴 후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업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lp) 서비스 ‘보이스톡’과 관련해서는 “통신업체들의 내부 경쟁으로 소비자 호감을 얻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K-컨슈머리포트에 대해 “당장 7월부터 직접 소비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위키피디아’식 컨슈머 사이트인 ‘클릭 정보 DIY’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가격인하ㆍ품질제고가 이뤄지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직접 단속하는 불공정거래나 담합 관련 과징금 외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미 녹색소비자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2개 소비자단체들에게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 모집 경비를 지원했고 연말까지 최대 3건을 더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운영방안에 대해 “동반성장 문화를 열심히 정착하려 하지만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민생 서민 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아 소비자 주무부처의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