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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권’, 그 한 장 때문에…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 검거
뉴스종합| 2012-06-27 07:48
[헤럴드생생뉴스] 고속도로 ‘통행권’ 한 장 때문에 미궁에 빠질뻔 했던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 용의자 1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가 울산과 경주 지역에 있는 17대의 화물연대 비조합원의 화물차에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대 후반으로 알려진 이 용의자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차량이 찍혔고, 통행권을 톨게이트 여직원에게 건네면서 통행권 표면에 지문을 남겼다.

경찰은 용의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 시각에 모아진 통행권을 전량 회수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권에는 톨게이트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 차종과 함께 차량이 톨게이트에 들어온 시간이 분 단위까지 기록돼 있다. 여기에 당시 톨게이트 근무자가 누구인지도 기록돼 있다.

이후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대에 건네진 통행권을 확보, 지문을 채집했다.

지문을 확보한 경찰은 30대 후반의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경찰 측은 현재 이 용의자가 화물연대와 관련 있는지, 방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용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14대의 화물차량 연쇄방화의 용의차량 2대를 확인하고 차주, 운전자 신병 확보에 집중해 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용의차량 중 1대에서 남성 2명이 탄 장면을 확인해 이들을 집중 추적해왔다.

경찰은 울산, 경주, 부산, 창원, 함안지역에서 일어난 연쇄방화사건의 발생시간을 고려해 2~3명의 동일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검거한 용의자를 상대로 공범을 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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