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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뉴스종합| 2012-06-29 08:46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헤럴드경제=신창훈ㆍ윤정식 기자]“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21건을 소개했다. 



<경제ㆍ농식품ㆍ건설ㆍ통신>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 기간 연장 =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6월 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납세자가 내야 할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때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 도입 =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ㆍ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투명성 강화 =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빌 쇼크’ 방지 사전고지제 시행 =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으려고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발신번호 조작 금지 =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7월 1일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를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표시할 때 반드시 ‘00X’나 ‘00XXX’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회ㆍ보건복지>

▷7개 질환 포괄수가제=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모든 병ㆍ의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 환자부담이 평균 21% 준다.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7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다태아 임신 산모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오는 11월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 이외서 살 수 있다. 대상 품목은 20개 이내고 1회 구매 가능 연령과 용량이 제한된다.

▷버스운전자격증 도입ㆍ중범죄자 택시운전 제한=8월부터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사업용 버스를 운전 가능하다.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자는 20년 동안 택시운전이 제한된다.

▷ABS 의무장착 대상 확대=ABS와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과 노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경찰관서 112신고자 위치정보 활용=11월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에 술ㆍ담배 대리구매 제공 금지=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9월16일부터 청소년에 술ㆍ담배 무상 제공이나 대신 사준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 종전에는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9월16일부터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과징금 500만원 부과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8월2일부터 아이 돌보미의 자격, 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ㆍ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시설ㆍ운영 규정이 제시된다.

▷출산휴가 분할사용=8월 2일부터 유산 위험 산모는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로 늘고 3일은 유급이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7월 26일부터 퇴직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학원정보 서비스 확충=학부모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집 주변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돕는 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도 교육청별로 9월 시행한다.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서 작성 가능하다.

▷개정 신탁법 시행=7월26일부터 개정 신탁법 시행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 등도 신설돼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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