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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나붙은 ‘그네공주’ 풍자 포스터 작가 다음주 자진 출석?
뉴스종합| 2012-06-29 12:44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지역에 나붙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백설공주로 풍자한 캐리커처 포스터의 작가가 팝아트작가 이하(44세) 씨로 알려지면서 그 의도에 대해 부산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부산진결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경찰에 알려고 다음 주 초반 경찰서로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씨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풍자포스터 소동은 자신이 단독으로 꾸민 일이며, 포스터를 부산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버스를 기다리던 부산시민들은 박 전 위원장을 백설공주로 표현하고 독이든 사과를 아버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로 표현한 포스터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단 포스터가 전하려는 의미가 박 전 위원장에게 호의적이진 않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이진호(71세) 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산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보여 불쾌했다”며 “정치인을 떠나 한 개인의 돌아가신 부모까지 개입시켜 모욕을 주는 것 같아 정치 풍자를 넘어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공직선거법 9조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경범죄처벌법 1조1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씨가 다음주초 출석하는대로 공범여부 등 관련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1조13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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