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코오롱서도 1억5000만원 수수혐의…사법처리 가능성
뉴스종합| 2012-06-29 11:47
일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솔로몬 임회장 등 진술 확보
제일저축銀 유회장과 검은거래
‘저축銀 로비’ 상당부문 증거 확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다음달 3일 소환해 임석(50ㆍ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하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또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 정부 실세인 이 전 의원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9일 “이 전 의원을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여하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합수단은 또한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 회장 등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관련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김찬경(55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금 14억원 중 일부를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솔로몬 측뿐 아니라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전 의원실 박배수(47ㆍ구속기소) 전 보좌관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출 결정이 있기 전 유동천(72ㆍ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잘 돌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저축은행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전 의원 사무실 계좌에 7억원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주목, 뭉칫돈이 저축은행업계에서 유입됐을지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현직 대통령의 형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 전 의원이 이번 소환 조사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