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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하반기 800억원 추가 지원
뉴스종합| 2012-07-02 14:18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원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우선지원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 등에 대해 2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

우선지원자금은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이수한 ‘10인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류도매, 주점업 등 기존의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도힌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다. 소공인특화자금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중진공 31개 지역본ㆍ지부로 하면 된다.

또 상ㆍ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는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나들가게, 시니어,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정책목적성 자금 역시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ㆍ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5000만원 이하)와 금리(3.56%), 상환기간(1년거치4년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고,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일반전화 1588-5302)에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금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각 지역 일반전화 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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