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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녀자 납치한 전 축구선수,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뉴스종합| 2012-07-03 10:24
[헤럴드생생뉴스]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40대 부녀자를 납치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전 야구선수 출신 윤찬수(26)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의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등 피고인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했다.

김씨 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넣은 적이 없 윤씨가 망을 본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주차장 폐쇄회로TV(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모의해 흉기로 강도를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김씨 측의 단순강도 주장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데 비해 검찰이 기소한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김씨 등은 5월26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피해자 A씨(45·여)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차에서 내리려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시 차에 태우고 차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관의 검거 경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진실을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의 경우 형량이 무거운 만큼 참여재판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29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시민배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와 윤씨는 한양대학교 동문 사이로 군복무 시절 상무팀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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