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돌려달라” 안랩 등 변호사 상대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2-07-03 10:2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안랩(구 안철수연구소)과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이들 업체의 저작권 관련분쟁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랩 등은 변호사 권모 씨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 23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안랩은 2000여 만 원, 이스트소프트는 2600여 만 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3억여 원을 각각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랩,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원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는 소속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를 권 변호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권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면 이 중 30%는 성공 보수로 갖고, 나머지 70%는 협회와 회원사에 돌려주기로 계약했다.

안렙 등은 “권 변호사가 저작권 소송 업무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역과 활동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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