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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권침해자 법적대응 가능해야”…현영희 의원 발의
뉴스종합| 2012-07-03 16:02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교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가해자에 대해 적극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ㆍ폭행ㆍ협박ㆍ모욕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에 관련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각 학교에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되면 교권침해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에 전담 법률지원단이 운영된다.

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제껏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교사들이 교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 의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교육현장의 소중한 가치인 만큼, 관련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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