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교사 폭행시 최고 2년 징역형 받는다
뉴스종합| 2012-07-04 14:24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교사를 때리면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박 의원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시, 미리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모욕ㆍ협박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된다”며 그 의의를 밝혔다.

mne1989@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