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5일 지난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들은 모금단계에서 후원금이 복지법인에 쓰이는지,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는지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표본이 된 13개 사회복지법인은 평균 후원금의 42%만 산하 시설에 재배분하고 나머지는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인 종사자의 임금이나 운영비의 몫이 더 크고,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후원금은 적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이월을 통해 후원금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구입이나 업무추진비 등에 쓰일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연간 집행하는 금액은 9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간 모금해 각 사회복지시설에 재배분하는 후원금만도 2010년 3421억원, 2011년 3194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지만 11개 시·군·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23%, 사회복지시설의 49%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는 홈페이지에조차 수입ㆍ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자로서는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도 만연했다. 전국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퇴직하거나 휴직해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 104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받아간 보조금이 3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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