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토부, 택시 유류세 보조금 관리에 구멍
뉴스종합| 2012-07-09 10:2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PG차량에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 지급 제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부정수급 등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세청은 지난 2008년 5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1일 4회라는 최대 충전가능 횟수만 정하고 1회 최대 충전량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나마 2010년 12월 1회 충전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1시간 내 재충전을 할 경우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는 제한을 마련했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제한기준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한 택시는 2011년 8월 하루에 200만원을 넘게 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37만여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국세청은 결제금액이 15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1일 충전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1시간 내 재충전해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9150건, 4억47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감사원이 2011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거나, 1회 100만원을 넘게 결제한 택시차량의 거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상거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및 환급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택시는 화물자동차와 달리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 한도를 정하지 않아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이 없으면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적정 지급제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다 서울에 근접해 인기가 높은 김포공항과 동북아 주요 거점공항간 운항되는 정기성 전세편 운항권 배분 기준도 매년 변경되는 등 일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0년의 경우 사고·준사고 발생률 등 지표 평가순위가 4, 5위인 2개사가 노선을 배분받았으며, 올해도 4위에 불과한 1개사가 노선을 배분받았다.

감사원은 “운항권 배분시 고려돼야할 안전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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