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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나 홀로 신고’ 시대
뉴스종합| 2012-07-09 11:22

인터넷세무서비스, 장부작성부터 세무신고까지 사업주가 직접 처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공유되면서 최근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전자 장부 등 회계프로그램이나 국세청의 홈택스 등 세금신고 서비스는 소송이나 등기뿐 아니라 세금 신고 또한 전문적인 세무사의 도움 없이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나홀로 신고’용 서비스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 내용을 홈택스에 입력하면 굳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종이서식에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웹상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홈택스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 매출∙매입 내역을 집계하여 신고서 내용에 맞게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용이 어렵거나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세무신고 기능이 없는 전자 장부 등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세무신고기간이 되면 별도로 신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장료는 줄일 수 있지만 세무사에게 신고업무를 의뢰해야 하므로 비싼 수수료가 들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어려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따른 부담이 남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결합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세무서비스 ㈜디지택스(http://dztax.com)가 바로 그 주인공.


현직 세무사가 직접 개발∙운영하고 있는 ㈜디지택스의 예셈, 듀오셈 세무 서비스는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매출∙매입을 사업자가 직접 입력만 하면 각종 장부 및 복식부기로 재무제표가 자동 작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신고 기간이 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전문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주들도 어렵지 않게 직접 신고까지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자장부와는 다르게 ㈜디지택스의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이용이 가능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세무신고 서비스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 비해 9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연간 15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디지택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할 경우 자신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직접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사업주들에게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상담을 비롯해 세금 신고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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