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소비자원 1500개 금융사 대상 근저당 소송
뉴스종합| 2012-07-11 10:30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 금융사만 1500여개에 달한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적소송’을 신청한 인원은 4만2000명. 11일 소비자원이 이들을 대신해 집단적 소송을 낸 대상은 대형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이 망라돼 총 1500여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집단적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손보사,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이 지원하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번 4만2000명을 대신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이어 연말쯤 또 다른 1만 여 명도 같은 주제로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2천명에 달하고 승소시 보상금액도 3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금융권은 소비자원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 마저 근저당 설정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10년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승소할 경우 추가 피해 사례를 신청받아 해당 기업에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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