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9시간 만인 이날 밤 늦게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대통령ㆍ국민께)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긴 채 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저축은행 정ㆍ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통합민주당 의원도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아직 소환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단계는 아니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