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공사비 8조원 회수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본격화
부동산| 2012-07-11 18:54
[헤럴드경제=백웅기기자]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공사비 8조원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친수구역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해 4대강 사업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수공의 투자비 회수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친수구역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부지도 많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홍수피해와 환경오염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수구역 연내 추가 지정할듯=이번에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의 에코델타시티가 12일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해 4월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당초 시범사업지로 복수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부산만 발표 대상에 넣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공은 이번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로 부터 접수한 30개 후보지를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에 대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이들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좋아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가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중 일부로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었다.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친수구역과 연계한 것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지원 없이는대규모 개발사업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수공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친수구역 개발 가능지를 추천받아 1년 이상 후보지를 검토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수공의 자금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수 있어 친수구역 지정에 적극적이다. 이번 에코델타시티는 총 사업비가 5조4386억원으로 수자원공사가 80%,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투자한다.

▶4대강 개발 투자비 회수 잘될까=친수구역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하는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 순이익을 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5조4386억원) 대비 수익률이 10%가 넘는 셈이다.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이윤은 10%만 보장되고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되지만 수공은 이 기금에서 4대강 투입 공사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수익이 가능하다해도 수공이 8조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무려 13~14개나 지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업비 기준으로도 친수구역 후보지의 개발이익을 10%로 가정할 경우 8조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공의 내부 수익성 검토 자료에서 부지면적이 10만5000㎡(사업비 112억원)인 소규모 D지구의 경우 개발이익이 15억원(개발이익률 13%), 11만3000㎡ 규모(사업비 124억원)의 E지구는 개발이익이 17억원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만 추진해서는 8조원 회수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이런 대규모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공은 투자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말 부채비율이 19.6%에 불과했으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116%로 증가했다.

▶개발 따른 환경오염 부작용 주장도=인근 수변구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에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발에 의한 수질과환경오염 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친수구역 주변으로 소규모 난개발과 투기가 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올해 말부터 2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풀려 인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친수구역 인근의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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