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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트럭에도 면세유 제공 추진
뉴스종합| 2012-07-12 08:2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농림수산식품부가 면세유 공급 대상을 어업용 트럭과 경운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용 기계로 확대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용과 달리 어업용 기계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은 1t 이하 어업에 쓰는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 3가지다.

트럭은 어민이 어획하거나 채취한 수산물, 어업용 기자재, 사료 등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 어민들이 1만3144대 보유하고 있다.

어패류 채취장 이동이나 운반에 쓰는 경운기는 6590대 운행 중이며 패류 생산을 위한 갯벌갈이용 트랙터는 997대가 있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연간 한도량에 대해 조세당국과 합의가 이뤄지면 3가지 기종에 대한 면세액이 236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1t 미만 굴삭기,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을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2t 미만이던 농업용 로더는 4t 미만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t 이하 어업용 트럭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조세당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어민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는 경운기 등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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