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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GLP센터,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참여기관 선정
뉴스종합| 2012-07-12 11:49
대구가톨릭대 GLP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대 GLP센터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분유 파동의 원인물질인 멜라민(melamine)과 환경호르몬인 다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 PCB) 등을 포함한 6종류의 물질을 대상으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대가대 GLP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식품 중에 오염되거나 공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첨가된 유해물질을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독성 또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식품 중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용량 정도에 따라 위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검출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전신뢰도 하락에 따른 소비자 불안 및 기피현상 등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장은 “위험성 정보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독성시험)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독성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키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GLP기관은 모든 물질의 독성시험 및 평가에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부인증 기관이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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