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내달초 MB정부 마지막 세제개편안 발표…세수 증대로 ‘복지출혈’ 대비
뉴스종합| 2012-07-13 09:27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8월초 발표 예정인 내년 세제 개편안은 과세 대상 확대와 세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대규모 복지예산 소요가 예상돼 미리 ‘총알’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건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연 4000만원인 긍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하향 조정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청와대 보고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MB정부의 마지막 작품으로 내용과 파격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과세기준 하향=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과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갈수록 주식ㆍ파생상품 등 금융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과세범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다.

또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되고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그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선물ㆍ옵션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첫 3년간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 때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출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성사될까= 목사ㆍ스님ㆍ신부 등 종교종사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 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과세하면 부담이 있다”며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말 국회에서 급작스럽게 최고 세율 구간이 ‘소득 8800만원 초과(세율 35%)’에서 ‘3억원 초과(세율 38%)’로 바뀌는 바람에 8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갭’이 너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작업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현 정부는 줄곧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혀왔지만 세수감소와 지자체간 세원편차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gi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