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격증 대여...친인척 근무 위장...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 고발ㆍ수사의뢰
뉴스종합| 2012-07-16 07:04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1. 대전 소재의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2. 강원도에 위치한 B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 조사 회피로 부당 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ㆍ방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용기관의 명칭과 주소, 장기요용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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