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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장악한 민주, 복수노조 개별 협상 등 노동법 개정 추진
뉴스종합| 2012-07-16 10:55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ㆍ손수용 인턴 기자]민주통합당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합법화를 비롯해 특수 고용자들의 노조조직 및 4대 보험 가입 지원, 노동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 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들 노동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보다 한 층 강화된 것이어서 ‘야소야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력이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합법화하고, 학습지 선생님이나 골프장 케디, 화물차 기사 등 특수 고용자들의 노조 조직, 복수 노조의 개별적인 임단협 협상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기간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4대보험 관련 법 개정안도 별도로 추진된다.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들의 숙원사업이던 산별교섭도 개정 노조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빠르면 금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화 해, 현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한편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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