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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법제처 한일정보협정 심사도 졸속”
뉴스종합| 2012-07-16 16:53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조약 수정안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26일이었으나 정보협정은 2일만에 심사결과를 회신했다”면서 “더구나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답변에서는 법제처의 실질 심사기간은 하루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은 제목이 원안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변경돼 ‘군사’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내용적으로는 문법기호 등에 대한 기술적 수정이 이뤄졌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으로 처리된 안건현황 자료를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으나,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정책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한 다른 사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국무회의 즉석안건은 300∼400여건에 달한다”면서 “어떤 긴급한 이유로 수백 건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했는지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협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소한 수정사항만이 포함된 수정안이 심사 의뢰돼 최대한 빨리 결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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