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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대법관 무더기 공석 … 사법부 공백사태 장기화?
뉴스종합| 2012-07-17 10:54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17일 오전 김 후보에 대한 경과보고서 처리를 놓고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법관 후보 4인 모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경과보고서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경우, 대법관 무더기 공백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4명 전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우선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16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국회인사청문특위가 무산된 된 바 있다.

한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대정부질문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마저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구태”라며 “(김 후보를 포함해) 4인 모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절차를 완료해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후보는) 일단 위장전입이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 있다”며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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