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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영업점장 전결금리’로 대출이자 높혔다
뉴스종합| 2012-07-17 15:5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권이 지점장의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를 악용해 대출 이자를 높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9개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대출 520만7000건에 대한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조사할 결과 불투명하게 금리가 산정돼 대출 금리를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만기연장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C1’에서 ‘B3’로 올라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은행 지점장은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판단하고 전결금리를 1.4%포인트 올려 기존대로 금리를 매겼다.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B기업은 거래처 인근 지점에서 돈을 빌릴 때는 0.1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았지만, B기업 공장 인근 지점에서는 0.7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겼다.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장이 책정하는 전결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전결금리 제도로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포인트다. 반면 전결금리로 깎아준 금리는 평균 0.44%포인트다.

전결금리 제도로 금리가 낮아진 경우는 181만3000건이고, 금리가 높아진 경우는 50만7000건이다. 금리를 낮출 때는 내규 등으로 한도(0.6~3.0%포인트)를 두지만 금리를 높일 때는 한도가 없어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한다.

은행들은 상환실적, 신용등급 등 금리감면 사유는 제한하면서 금리가산 사유는 지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금감원은 지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금리를 올려 받으려면 가산 기준을 내규에 정하고 본점 차원에서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해 지점 간 편차를 줄이도록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대상을 만기상환대출 뿐 아니라 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규와 약관, 전산설비 등을 고쳐 올해 4분기 중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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