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횡포도 커졌다...“여름방학 2주일...도시락 지참...안전 책임 못져”
뉴스종합| 2012-07-19 10:28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늘 어린이집에서 여름방학 계획을 공지했는데 7월말부터 8월에 걸친 2주간입니다. 작년엔 일주일이던데 이번엔 2주라니...”(math****)

“방학은 좋은데, 차량 운행도 안되고 급식까지 안되어 도시락을 싸야 한다니. 직장맘들 어쩌라는건지...”(qow****)

최근 맘스홀릭베이비 등 육아 관련 커뮤니티가 어린이집 여름방학 실시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어린이집의 여름 방학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에 이르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맘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올해에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증했고, 일부 어린이집은 장기간에 걸친 여름방학을 알리는 등 공급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맘스홀릭 베이비(cafe.naver.com/imsanbu)에서 ‘은여우’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경기도 부평의 한 어린이집에서 겪은 당황스런 경험을 올려놨다. 아침 간식을 집에서 준비해서 보내고 화장지도 보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여름 방학을 7월 말부터 8월에 걸쳐 2주간 시행하는 계획을 보내온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에는 1주일이었는데, 올해는 2주라니, 워킹맘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다”이라며, “주 5일제 이후 학교 여름 방학도 줄었는데, 어린이집 방학은 배로 늘리다니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smile***이라는 아이디의 B 씨도 “울 큰애는 (여름방학) 2주일 한데요. 4살인데 막막합니다. 괜히 자율등원해서 언니오빠들한테 맞지나 않을지. 작은 애기는 그나마 일주일인데...”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커뮤니티에서 ‘nami’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C 씨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 방학에 집에서 보낼 수 없겠냐, 당직 선생님 1분이 아이 6명을 보니 다쳐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까지 1시간 걸려서 7시 40~50분에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9~6시까지 한다고 하더군요”라며, 직장암이 맘놓고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문의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어린이집 여름 방학을 둘러싼 학부모의 하소연과 달리 법률상 어린이집은 여름 방학을 못하게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는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의 등원을 막았다가는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당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도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에 교사의 하계 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여름방학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집 여름 휴가와 관련한 지도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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