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企銀·외환銀은 조사대상서 왜 빠졌나
뉴스종합| 2012-07-19 12:01
企銀, CD금리 없애고 코리보 도입

외환銀 연동 주택대출 취급 중단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만 공정위의 칼날을 피했다. 기업은행은 CD 금리를 아예 폐기했고, 외환은행은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어 CD 금리 담합 등에 실익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스탠다드차타드(SC) 등 9곳으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만 제외됐다. 대부분 증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CD 금리를 책정하는 핵심으로, 같은 계열사끼리 담합했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8월 CD 금리를 폐기하고 ‘코리보’를 도입했다. 코리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금리를 산정하고 중소기업금융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간 자금 대차거래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CD 금리는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커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서 “코리보는 은행 전체의 자금 상황과 이에 따른 시장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CD 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상품은 있지만 실제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CD 금리상품은 현재 신규는 없고 잔액만 있다”면서 “CD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줄어 CD 금리가 지표 금리로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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