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전속계약을 둘러싼 SM과 JYJ 양측간의 재조정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당초 19일 최종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마 재조정 결정으로 인해 양측간의 공방은 무려 3년의 시간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동방신기의 전 멤버였던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2009년 SM을 상대로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법원은 JYJ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얽히고 설킨 소송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2월 법원은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JYJ의 손을 들어줬다. 즉 양측간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5월 6차례의 조종기일을 거치며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팽팽히 맞서며 각자의 입장을 전해왔던 양측은 최종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소송절차를 마무리짓는 듯 보였으나 최근 SM 측이 조정신청을 내며 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양측간의 재조정은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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